기업발전적립금의 이익잉여금 분류에 대한 질의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익잉여금 분류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01년 이전에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해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타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한 계정분류시 법정적립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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