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실9.6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된다.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은 독립된 법적 기업이 아니므로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이들 조인트벤처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이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에 따라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로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공동지배기업은 독립된 법적 기업이므로, 조인트벤처 자신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가지고 개별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출자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한다. 이와 같이 조인트벤처의 조직과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이 다르므로 그 구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인트벤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인데, 형식적으로는 공동지배기업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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