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 관련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 관련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7 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타 기업에 대하여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와 6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⑵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⑶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8 문단 7에 따라 공시되는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은 사실과 환경의 변화로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에 대한 결론에 변동이 있을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가정을 포함한다. 9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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