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계약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계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계약 실13.37 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리스기간이 종료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실13.38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스실행일 현재 순투자를 기준으로 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 리스채권가액의 차이는 리스실행일 시점에서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9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에게 있고,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리스자산가액은 리스제공자가 유지하고 있는 동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실13.40 리스해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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