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지분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지분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지분법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지분법

원문링크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지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