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19.A58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문단 19.26~19.2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9.A59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문단 19.9~19.25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결제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기업이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상품의 취 득으로 보아 현금지급액을 자본(자본조정)에서 차감한다. 지급 액과 당해 지분상품에 대하여 인식된 자본조정의 차이에 대해 서는 문단 19.23⑵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만, 아래 ⑶의 경우는 추가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⑵ 기업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래 ⑶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 내 에서 세부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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