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B45 문단 43A∼43C는 각 연결실체 내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B46∼B61에서는 문단 43A∼43C를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문단 43D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거래 내용과 거래 상황이 다르므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모든 사항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한다. B46 비록 이하의 논의에서 종업원과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라도, 종업원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의 비슷한 주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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