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측정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측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식기준보상 적용보충기준 19.A1 기업이 모든 보통주주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미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은 보통주주의 자격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해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19.A2 문단 19.A3~19.A43은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보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충기준은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일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보충기준이 공정가치 측정의 모든 면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보충기준에서는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충기준의 대부분(예: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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