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문 공시와 관련된 측정


영업부문 공시와 관련된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측정 25 각 부문항목 금액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의사결정과 보고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이어야 한다. 기업전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수정과 제거 그리고 수익, 비용 및 차익 또는 차손의 배분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러한 금액을 부문당기손익 측정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문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용하는, 부문의 자산과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만을 부문자산과 부문부채로 보고한다.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또는 부문부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26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평가와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하나의 측정치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를 보고한다. 반면, 최고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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