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3: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3: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3: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IE271 사례 53에서는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8∼B51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IE272 기업은 1년 동안 거래처리 용역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다. 계약은 모든 고객에게 같은 표준조건을 포함한다. 계약에서는 기업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고객을 설정하기 위한 선수수수료를 고객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수수료는 명목금액이고 환불되지 않는다. 고객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IE273 기업의 설정활동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수행의무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IE274 기업은 갱신 선택권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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