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특수관계자 공시의 일부 면제규정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특수관계자 공시의 일부 면제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일부 면제규정 공시 면제규정(문단 25) IE1 정부 G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1과 2를 그리고 기업 A, B, C와 D를 지배한다. 개인 X는 기업 1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IE2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문단 25의 면제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⑴ 정부 G와의 거래 ⑵ 기업 1과 2 그리고 기업 B, C, D와의 거래 그러나 이 면제규정은 개인 X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시요구사항(문단 26) IE3 기업 A의 재무제표에 문단 26⑵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는 다음의 사항이 될 수 있다. 비시장조건으로 수행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 정부 G는 간접적으로 공익기업 A의 유통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1년 1월 15일에 공익기업 A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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