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


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 28.11 중단사업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28.12 다음의 사항은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중단사업의 내용 ⑵ 중단사업이 속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 ⑶ 최초공시사건의 일자와 성격 ⑷ 중단사업의 처분예정시기 ⑸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처분예정인 자산과 부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금액 합계액 ⑹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 ⑺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 중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금액 보고기간후사건 28.13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28.12의 ⑴∼⑸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


#중단사업 #중단사업손익

원문링크 : 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