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9: 승인되지 않은 범위 및 가격 변경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9: 승인되지 않은 범위 및 가격 변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9: 승인되지 않은 범위 및 가격 변경 IE42 기업은 고객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계약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계약에 기재되었다. 그러나 계약 개시 후에 생긴 그 지역의 폭풍 피해 때문에 기업은 계약개시 후 120일이 지나도록 접근하지 못하였다. 계약에서는 고객 소유의 토지에 기업의 접근이 지연된다면 지연의 직접적인 결과로 들인 실제원가에 상당하는 보상을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식별하고 있다. 기업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의 결과로 들인 특정 직접원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고객은 기업의 청구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IE43 기업은 청구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계약 조건을 기초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


#계약변경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원문링크 :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9: 승인되지 않은 범위 및 가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