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의 적용범위 및 인식기준


충당부채의 적용범위 및 인식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의 적용범위 14.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⑵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⑶ 손실부담계약 ⑷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⑸ 계류중인 소송사건 ⑹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⑺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다음의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모든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의무의 일부만을 이행한 미이행계약. 다만,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⑵ 별도의 장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건설형공사계약, 법인세, 종업원급여, 리스거래(다만,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배출부채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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