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2.01.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x0년 상장 폐지되었으며, 현재 A사의 지배회사인 B사(지분율 80%)가 ’x2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의 지배권을 획득함 A사의 지배회사인 B사는 상장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지배회사인 A사도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2. 질의사항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배기업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문단 10(3)**에 해당되는지?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로 대체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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