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간후사건 관련 공시사항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발행승인일 1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18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공시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 수정 19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20 어떤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우발부채에 관하여 보고기간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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