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 B48 어떤 계약에서는 기업은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를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고객에게 부과한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회원계약 가입수수료, 통신계약의 가입수수료, 일부 용역계약 준비수수료, 일부 공급계약의 개시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 B49 이러한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수수료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많은 경우에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가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착수해야 하는 활동에 관련되더라도, 그 활동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지는 않는다(문단 25 참조). 오히려 선수수수료는 미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수금이므로,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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