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33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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