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기준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손상차손 환입 20.19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20.20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외부정보 ⑴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⑵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 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 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 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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