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반영 회계처리


법인세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반영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22.45 특정한 거래나 사건이 가져온 당기 및 이후기간의 법인세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문단 22.46 내지 문단 22.52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인세효과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법인세비용 22.46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⑴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⑵ 사업결합 22.47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 금액에 변동이 ...


#당기법인세 #법인세비용 #법인세회계 #법인세효과 #사업결합 #이연법인세

원문링크 : 법인세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반영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