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2: 재매입약정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2: 재매입약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2: 재매입약정 IE314 사례 62에서는 재매입약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4∼B76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IE315 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유형자산을 1백만원에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우 A: 콜옵션(금융) IE316 계약에는 20X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자산을 1.1백만원에 다시 살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는 콜옵션이 포함된다. IE317 자산에 대한 통제는 20X7년 1월 1일에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살 권리가 있고 따라서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6⑵에 따라 기업은 그 거래를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행사가격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이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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