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7: 자산이 되는 원가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7: 자산이 되는 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7: 자산이 되는 원가 IE192 기업은 5년 동안 고객의 정보기술자료센터를 관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년 이후에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평균 고객기간은 7년이다. 고객이 계약에 서명할 때에 기업은 영업수수료 10,000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기업은 고객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기술플랫폼을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하고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으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계약체결 증분원가 IE19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기업은 영업수수료에 대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10,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는 기업이 제공할 용역에 대한 미래 수수료로 그 원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그 자산이 5년의 계약기간에 고객에...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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