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 발생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 발생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66 문단 19와 26⑶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결합으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서 이연법인세자산(문단 24의 인식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문단 15⑴에 따라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67 사업결합의 결과로서, 취득자의 취득 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변동할 수 있다. 취득자는 사업결합 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미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사용 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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