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IE10 기업(병원)은 응급실의 비보험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다. 기업은 과거에 이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모든 응급실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의 상태 때문에 기업은 용역을 즉시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되는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는지를 기업이 판단할 수 있기 전에 용역이 제공된다. 따라서 그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4에 따라 바뀐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하여 결론을 계속 판단할 것이다. IE11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기업은 제공된 용역에 대한 검토, 그러한 용역의 표준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환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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