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회계 실무지침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회계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회계 실무지침 기타2 실22.23 제29장 ‘중간재무제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누적중간기간에 대하여 이 장에 따른 법인세회계를 적용한다. 즉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누적중간기간을 중심으로 인식한다. 실22.24 제29장 ‘중간재무제표’에서는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이란 연간예상 당기법인세를 연간예상 과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처럼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누적중간기간을 독립적인 회계기간으로 파악하는 제29장의 접근법 대신 연간의 부분회계기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기간의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 사이의 대응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실22.25 중간재무제표 ...


#법인세회계 #중간재무제표

원문링크 :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회계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