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


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실무의견서 2003-10(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에 의하면 채권장외거래로 매매계약체결일의 익일(T+1)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며 T+2일 이후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결제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있음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거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T+1일에 결제되는 장외 외화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일에 파생상품 거래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 Ⅱ. 회신요약 T+1일에 결제되는 외화채권 장외거래의 경우 결제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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