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차감할 일시적차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차감할 일시적차이 22.16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염가매수차익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⑵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22.36의 규정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결합 22.17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그 공정가치로 배분한다. 만일 취득일에 인식한 부채와 관련된 이전대가가 차기연도 이후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법인세회계 #차감할일시적차이

원문링크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차감할 일시적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