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건설 중에는 건설 중인 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차입원가에 대하여 자본화를 시키고 있으며, 완공후에는 자산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익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급시 동 예수금에서 차감함 -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수익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별도의 구분없이 임대료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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