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유증권의 분류제한 실무지침


만기보유증권의 분류제한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만기보유증권의 분류제한 실무지침 실6.55 문단 6.26⑶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만기보유증권과 이후 취득되는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문단6.26⑶은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에 근거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문단 6.26⑶을 적용받기 위하여 유가증권 매도를, 하락된 신용등급이나 요주의 기업체 명단이 공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실6.56 문단 6.26⑷에서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더라도 문단 6.2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로서 세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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