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57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원칙은 문단 58~68C에 따라 적용한다. 57A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58 당기와 이연 법인세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⑴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에, 기타포괄손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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