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의 진행률 측정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의 진행률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IE91 사례 18∼19에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9∼45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19에서는 발생원가가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의 진행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9의 요구사항도 설명한다. 사례 1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의 진행률 측정 IE92 헬스클럽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고객과 1년 동안 그 기업의 어떤 헬스클럽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헬스클럽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매월 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IE93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헬스클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고객이 헬스클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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