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범위 예외 /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판단 실무지침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범위 예외 /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판단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범위의 예외 실무지침 실6.86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및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향후 결제금액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별사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피보증자가 보증대상자산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불이행 위험과 동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손실보상액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문단 6.36) 실6.87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 매매계약 체결 후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주식매매거래의 인식시점은 매매계약체결시점이 타당하다. 이는 매매계약체결 후 3일째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 시점부터 의결권 등 주식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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