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전 방식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


주식이전 방식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K금융지주회사를 ‘08.9월중 설립예정인 바,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이전받는 주식의 취득원가 산정을 위한 대차대조표를 설립일과 가장 가까운 ’08.9.30.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분기말인 ‘08.6.30.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K은행과 K은행의 자회사는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며,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에도 연결실체에 변화없음 - K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주식 및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K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K금융지주회사주식의 취득원가는? Ⅱ. 회신요약 K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분기말인 ‘08.9.30일을 기준으로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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