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업체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프렌차이즈업체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안경점 관련 프랜차이즈업체로서 9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해외 유명 브랜드 안경테 및 콘택트렌즈를 취급하는 국내수입업체(외국제조회사의 국내지점)로부터 안경테 등을 매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OEM제작하여 가맹점에 공급 회사는 수입업체와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상품의 매입단가를 결정하고, 회사 또는 가맹점의 주문 발주시 일정률의 마진(수수료)을 더한 가격으로 수입업체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운송 - 상품에 대한 주문은 회사 또는 가맹점 모두 가능하며, 주문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에게 있음 수입업체는 회사 또는 가맹점이 주문한 상품을 회사 또는 가맹점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인도하여야 하며,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계약서상 상품이 반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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