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비지배지분 / 지배력 상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비지배지분 / 지배력 상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회계처리 규정 19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0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21 문단 B86~B93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한다. 비지배지분 22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23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다. 24 문단 B94~B96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정한다. 지배력의 상실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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