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7 문단 8~17에서는 언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⑴ 문단 18~57에서는 회수가능액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도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⑵ 문단 58~108에서는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은 문단 58~64에서 다루고,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은 문단 65~108에서 다룬다. ⑶ 문단 109~116에서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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