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OO사업부의 물적분할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여 ’07년 중 물적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식매각은 없었으나 지분율이 23%까지 하락하였음 회사는 더 이상 지배종속관계는 없으며 또한 회사는 향후 동 분할 신설법인에 대하여 지분의 추가매수 및 처분계획도 없음 한편 회사는 2006년 법인세 신고서상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액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부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할 상황임 이와 같이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전혀 매각하지 않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배력을 상실하여 지배종속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와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법인세효과를 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에 배분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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