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주당이익 산정시 고려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희석주당이익 산정시 고려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A11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다)이 자기기업의 보통주나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⑴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이 발행기업의 보통주를 획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당이익을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그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기업의 보유지분에 기초하여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⑵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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