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형제작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용 금형, 공구 제조 및 판매를 주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금형 및 공구(통상 '지그'라고 함. 이하 금형)를 자가생산하여 생산설비에 장착 사용하고 있음 - 동 금형은 회사의 자가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가 생산한 전자부품을 매입하는 고객사(B사)가 금형대금을 부담하기도 함.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금형 및 지그는 원가계산과정을 거쳐 당사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한편 B사가 금형대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음 (가) B사는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제조회사로서 동사에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B사로부터 제품개발의뢰(제품개발의 대부분이 금형제작의 성공여부에 의해 결정됨)를 받아 회사는 회사책임하에 금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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