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시사항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74 다음 문단의 공시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기재한다. 투자부동산 소유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리스제공자의 공시사항을 기재한다.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투자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공시사항을 기재하며,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리스제공자의 공시사항을 기재한다. 75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공정가치모형이나 원가모형의 적용 여부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⑶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문단 14 참조)에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 및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기준 ⑷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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