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효과에 대한 공시사항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공시사항 51 연결실체의 경우, 문단 53과 문단 55~57에서의 ‘기능통화’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의미한다. 52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제외한다. 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53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54 보고기업이나 유의적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이유를 공시한다. 55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문단 39와 42의 환산방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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