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실4.1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을 적용한다. 실4.3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4.5) 실4.4 투자자는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문단 4.5) 실4.5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과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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