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기준 적용 범위 / 용어의 정의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기준 적용 범위 / 용어의 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기준 적용 범위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투자부동산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적용한다.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⑵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관련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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