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기타 실무지침


연결재무제표 기타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기타 실무지침 실4.35 문단 결4.11과 실4.31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직전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을 말한다. 문단 4.15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하기 바로 직전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말한다. (문단 4.15) 실4.36 주식의 처분 등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그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재무상태표(중간재무상태표 포함)상의 장부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때와 처분된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이 있으면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4.15) 실4.37 개별재무제표에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표시한 항목 중에는 연결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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