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배당 우선주 적용사례


할증배당 우선주 적용사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할증배당 우선주 적용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2와 15 20X1년 1월 1일에 기업 D는 액면금액이 100원이고 전환이 되지 않고 상환도 되지 않는 A 종류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했다. A 종류 우선주는 20X4년부터 누적적으로 연간 주당 7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발행일의 A 종류 우선주에 대한 시장배당수익률은 연 7%이다. 따라서 발행일에 주당 7원의 배당률이 유효하다면, 기업 D는 A 종류 우선주당 약 100원의 발행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지급기간을 고려하여 A 종류 우선주는 주당 81.63원에, 즉 주당 18.37원이 할인되어 발행되었다. 발행가격은 3년 동안 7%로 할인한 100원의 현재가치로 계산될 수 있다. 주식은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각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


#적용사례 #주당이익

원문링크 : 할증배당 우선주 적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