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형태의 자산유동화시 매각손익인식의 회계처리


사모형태의 자산유동화시 매각손익인식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ㅇ A은행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SPC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사모로 발행된 선순위채권의 매각금액과 후순위채권을 수령하였음 ㅇ 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은행은 취득한 후순위채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였음 ㅇ 상기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A은행이 인식하여야 하는 매각손익은? (갑설) : 대출채권의 공정가액(외부평가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을설) : 양도대가의 일부로 수령한 후순위채권이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므로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매각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Ⅱ. 회신요약 ㅇ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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