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 중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 중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10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구성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문단 12) ⑵ 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문단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14~17) 지배력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문단 18)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문단 19) 1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의 그것과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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