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매립공사로 인해 인접한 타사의 배수용수로가 차단됨으로써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승인요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매립부지내를 관통하는 신설배수로를 건설하였음 동 신설배수로는 토지(하천이 지목)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는 배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내부사석, 침하사석, 옹벽 등의 건설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배수로에서 배수되는 냉각수를 기화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 공사비는 구축물의 공사원가인지 토지의 원가인지? Ⅱ. 회신요약 하천으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하천)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용역잠재력의 감소에 따라 감가되거나 계속적인 관리비의 지출이 필요한 부문은 토지(하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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