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공시사항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 8.3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 중 별도의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종목 이상인 경우 지분법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변동과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과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주석공시 8.37 투자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율 현황 ⑵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⑶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⑷ 지분법을 적용할 때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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