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8: 변경에 따른 수익의 누적효과 일괄조정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8: 변경에 따른 수익의 누적효과 일괄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8: 변경에 따른 수익의 누적효과 일괄조정 IE37 기업(건설회사)은 1백만원의 약속된 대가로 고객에게 고객 소유의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건설해주고, 그 건물을 24개월 이내에 완성할 경우에는 200,000원의 보너스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건물을 건설하는 동안 통제하므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⑵에 따라 약속된 재화와 용역의 묶음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단위: 원) 거래가격 1,000,000 예상원가 700,000 예상이익(30%) 300,000 IE38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거래가격에서 보너스 200,000원을 제외한다.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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